음주운전 차량 올해 10월부터 적용될 장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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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10월부터 5년내 2회이상 음주 운전시 음주 감지 장치 달아서 

시동시 저장치에 사용 해야함 연2회 정상 작동 / 운행 기록 제출 해야 한다고함 


차주가 저장치 안달린 차량 운행시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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